2026년 새해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과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운전자들이 주목해야 할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대폭 달라진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과 배터리 안전성 강화, 그리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의 단계적 일몰 준비가 핵심이다.
자동차 구매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제 혜택이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되어 휘발유 7%, 경유와 LPG는 10%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 원 한도)과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내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는 내연차를 실제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580만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지만, 출고 3년이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만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간 거래 등 형식적 전환은 지원하지 않는다.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6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1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규정도 1월부터 적용되어 제작사의 책임이 강화됐다.
환경 규제 측면에서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동차 판매자의 저공해차 신차 판매 비율 목표가 지난해 26%에서 올해 더욱 상향되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승용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한 지난해 89g/km에서 올해 86g/km로 낮아지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제조사의 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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