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이 2026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2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발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세제 연장·일몰, 전기차 보조금 개편, 환경·연비 규제 강화, 배터리·안전관리 기준 신설,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이 2026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된다. 반면 전기차·수소차의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차 관련 감면은 모두 2026년 말 일몰이 예고돼 감면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도 달라진다.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며 소형 승합·어린이 통학 전기차, 중·대형 전기 화물차 등 신규 차종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은 기존 40%에서 30%로 낮아지며 제도는 3년간 연장 적용된다.
환경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제작·판매사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승용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기준도 2026년부터 상향 적용된다. 휘발유·가스차 배출허용기준과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역시 미국 최신 기준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리·안전 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용량·전압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하며(6월 3일부터)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제작결함이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0% 할당관세가 적용돼 산업 경쟁력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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