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대규모 마케팅과 브랜딩을 진행해 온 ‘사이버캡(Cybercab)’ 명칭을 둘러싸고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출처: 테슬라 유튜브 캡처)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테슬라가 대규모 마케팅과 브랜딩을 진행해 온 ‘사이버캡(Cybercab)’ 명칭을 둘러싸고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미국 특허청이 테슬라의 상표 출원을 중단하면서, 향후 비용을 치르고 권리를 확보하거나 아예 명칭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지 시각으로 8일, 일부 외신은 미국 특허청(USPTO)이 2025년 11월 14일 통지를 통해 테슬라의 ‘Cybercab’ 상표 출원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사유는 총 두 가지로 기존 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문제, 그리고 더 이른 시점에 제출된 선출원 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당 선출원자는 프랑스 주류·음료 업체 유니베브(Unibev)로 유니베브는 2024년 10월 28일 ‘Cybercab’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사이버캡 콘셉트를 공개한 지 약 18일 뒤였고, 정작 테슬라는 그 이후인 11월에야 상표 보호 절차에 착수했다. USPTO는 선출원 건이 등록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테슬라의 출원을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특허청(USPTO)이 2025년 11월 14일 통지를 통해 테슬라의 ‘Cybercab’ 상표 출원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테슬라)
유니베브는 과거에도 ‘테슬라킬라(Teslaquila)’ 상표를 보유한 이력이 있어, 테슬라의 브랜드 행보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빠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는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갈래로 좁혀졌다.
먼저 유니베브와의 협상이다. 이미 상당한 브랜딩 비용을 집행한 상황에서 권리 양수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현재 양측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둘째는 ‘Cybercab’ 명칭을 포기하고 전면 리브랜딩에 나서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사이버캡 프로젝트 자체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다만 상표권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례는 신차·신기술 공개 이전에 상표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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