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온스타(OnStar)의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기능을 통해 수집한 운전 데이터를 고객 동의없이 보험사에 팔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출처:GM)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민감한 주행 정보를 운전자 동의 없이 수집해 보험사에 넘기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GM의 커넥티드카 데이터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향후 5년간 위치 정보와 운전 행태 데이터의 외부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 명령을 확정했다. 아울러 앞으로 20년 동안 소비자로부터 데이터 수집·이용·공유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주행 및 위치 데이터에 대해 열람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위치 정보 수집을 비활성화하거나 아예 수집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
논란의 출발점은 GM 자회사 온스타(OnStar)의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기능으로 시작했다. GM은 이 기능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을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3초 단위로 정밀 위치 정보와 급가속·급제동 등 세부 운전 행태 데이터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TC 조사에 따르면 수집된 데이터는 소비자신용평가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가입 거절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판매 과정에서 운전자의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FTC는 이를 두고 “소비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 명령을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린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는 GM에 금전적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업계는 사안을 다르게 보고 있다. FTC 명령에 따라 GM은 향후 5년간 위치·운전 데이터의 판매 및 공유가 전면 금지되며 20년간 모든 커넥티드카 데이터 활용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신용 평가와 연계하던 핵심 수익 모델이 차단된 셈이다.
업계는 이번 사안이 GM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차량 데이터가 더 이상 단순한 주행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금융·신용 판단에 직결되는 민감 정보라는 점을 규제 당국이 명확히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운전자 정보 수집과 외부 판매를 관행처럼 이어온 완성차 업계 전반에 경고음이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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