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에서 전기차의 전자식 도어 핸들로 인한 탑승자 고립 사고를 막기 위한 이른바 테슬라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블룸버그 등 미국 미디어들이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로빈 켈리 하원의원이 지난 1월 6일 제출한 안전한 비상 탈출 지원법(SAFE Exit Act)은 전력 차단 시에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동 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을 통해 테슬라 차량의 전자식 도어가 사고 시 열리지 않아 최소 15명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온 강력한 대응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년 내로 전자식 도어의 성능 및 라벨링에 관한 연방 안전 표준을 수립해야 하며, 모든 제조사는 신차에 이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법안의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원이 차단된 긴급 상황에서도 탑승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직관적인 수동 해제 장치를 모든 도어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해당 장치의 위치를 알리는 명확한 안내 표기를 의무화한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외부 구조대원이 전력 없이도 차량 내부로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접근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테슬라 모델 3 등은 수동 레버를 스위치 아래나 컵홀더 내부 등에 숨겨두어 위급 상황에서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리비안 등 다른 제조사들 역시 수동 개방을 위해 패널을 뜯어야 하는 등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자인 효율성을 위해 매립형 손잡이를 채택해 온 전기차 설계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7년부터 모든 3.5톤 미만 승용차에 대해 충돌 후에도 작동하는 기계식 잠금 해제 기능이 없는 매립형 핸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