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810MW 규모의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법원의 긴급 결정으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기차 포털 일렉트렉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칼 J. 니콜스 판사는 지난 1월 15일, 미국 내무부가 내린 건설 정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외륙붕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2025년 12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해안의 주요 해상 풍력 프로젝트 5곳에 내린 중단 명령에 대한 두 번째 법적 패배다. 며칠 전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가 같은 취지의 판결로 공사를 재개한 데 이어, 뉴욕의 엠파이어 윈드 역시 사업 중단 시 발생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쿨 주지사는 크리스마스 직전 단행된 프로젝트 중단은 뉴욕의 에너지 그리드 계획에 큰 구멍을 냈던 결정이라며,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맞서 우리 에너지 미래와 일자리를 지켜낸 법원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추진 중인 엠파이어 윈드는 현재 약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된 상태다. 완공 시 약 50만 가구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스 브루클린 해양 터미널 재개발과 연계되어 약 4,000여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라이즈 윈드(Sunrise Wind), 빈야드 윈드 1(Vineyard Wind 1) 등 다른 주요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행정부의 중단 명령에 묶여 있어, 향후 다른 법원들의 판단과 연방 정부의 항소 여부가 미 해상 풍력 산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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