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이번 리콜 공지에 따르면, 한국 사양의 교체용 테일램프가 미국으로 유통돼 일부 차량에 장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출처: 도요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품질 관리로 정평이 난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다소 이례적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은 전기 SUV 'bZ4X'로, 교체용 테일램프 부품의 규격 혼입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리콜이 결정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램프’와 ‘반사판’에 대한 규제 차이에 있다.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차량의 측면 식별을 위해 점등 방식의 사이드 마커 램프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양의 테일램프는 사이드 마커 반사판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외형은 유사하지만 기능과 법규 충족 여부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이번 리콜 공지에 따르면, 한국 사양의 교체용 테일램프가 미국으로 유통돼 일부 차량에 장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요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에서 한국 사양 좌측 테일램프를 요청한 주문을 계기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품 카탈로그 표기 오류를 확인했다. 미국과 한국 사양이 동시에 등록된 카탈로그에서 한국 사양 부품 설명에 ‘USA’가 병기되면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례는 차량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부품 유통과 표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기존 리콜과는 성격이 다르다(출처: 도요타)
도요타는 우측과 좌측을 합산해 최대 79개의 한국 사양 테일램프가 미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차량 장착 대수는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테일램프 교체 이력이 있는 bZ4X 소유주를 대상으로 우편 안내를 발송하고, 딜러 점검을 통해 장착 부품의 규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 사양 부품이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미국 규격 부품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례는 차량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부품 유통과 표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기존 리콜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전동화 모델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용 부품 적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조명 규제를 정확히 반영한 부품 카탈로그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