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건강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특정 연령층을 넘어 전 세대로 확산되면서, 명절 선물로서의 활용도 역시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인 83.6%가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니어 가구를 중심으로 베이비·키즈, 10대 가구까지 구매 경험이 확대되며 건강기능식품이 가족 구성원 전반의 일상적인 소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 요령을 안내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다.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절차에 따라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문구와 인정마크가 표기된 제품은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일반 건강식품일 가능성이 높아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분해 인식해야 한다.
영양과 기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4가지로 구성돼 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섭취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필요 목적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제품 뒷면에 기재된 영양·기능 정보에서 기능성 원료,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최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강조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역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 심의를 거쳐 심의필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제품과 광고물에 해당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외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 가운데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과 위해 식품 목록, 제품별 검출 성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정식 수입·통관된 제품은 수입 또는 제조업체명과 원재료명이 한글로 표기돼 있는 만큼,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시 여부와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설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막연한 이미지나 광고에 의존하기보다, 공식 인정 여부와 기능성 정보,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이어진다고 조언했다.
이은비 기자/news@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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