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BYD 돌핀 미니.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BYD의 소송은 브라질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을 위한 것이다.(출처 BYD)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중국 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소송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며 특정 자동차 기업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YD는 지난 1월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 조치라고 주장했다.
BYD는 소장에서 해당 관세의 무효 선언과 관세 부과 중단은 물론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과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소송에는 BYD 미국 법인을 비롯해 BYD 모터, BYD 에너지 등 북미 핵심 계열사가 참여해 단순한 상징적 대응이 아닌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BYD의 이번 소송은 개별 기업 분쟁을 넘어 미국 관세 정책 전반을 둘러싼 대규모 법적 충돌의 일부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가와사키, 와인 수입업체, 코스트코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수입업체들이 동일한 이유로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와 기업 연합 역시 공동으로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도 해당 관세가 권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최종 판단을 진행 중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관세 정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BYD의 미국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BYD는 현재 미국에서 전기버스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만 운영하고 있으며 승용차 판매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 등 해외 생산기지를 통해 생산된 승용차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BYD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쟁 구도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 장벽이 낮아질 경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업체와 중국 전기차 기업 간 경쟁 구도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재편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BYD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미국 시장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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