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월 26일 자로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BYD는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 부과한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첫 번째 법적 대응으로 향후 양국 무역 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IEEPA 권한 남용 주장과 법적 근거
BYD의 미국 법인 4개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문구 해석을 내세웠다. 해당 법률에는 관세라는 단어나 그에 상응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BYD 측은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BYD 외에도 수천 개의 기업이 IEEPA에 기반한 관세 납부를 두고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최고재판소는 별도의 사건을 통해 해당 법률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그리어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관계된 이해관계가 막대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BYD의 미국 내 사업 현황과 시장 영향
BYD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일반 승용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전기 버스와 상용 트럭을 비롯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트럭 공장에서는 약 750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며 생산 거점을 유지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중국 제조사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친 적도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는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BYD의 정면 돌파 시도다.
향후 전망 및 재판 결과의 의미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미국에 진출한 다른 중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IEEPA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경우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 수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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