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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현대차엔 희소식 아니다

글로벌오토뉴스
2026.02.23. 13:43:11
조회 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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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꽤 극적인 소식이 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방적으로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그것도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일부까지 위법 편에 서서 6대 3으로 결론이 났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렇게 정면으로 제동이 걸린 건 집권 2기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다수의 언론은 '희소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으며, 자동차 관세가 풀리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할 수 있다.





판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호관세'가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법을 꺼내 들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경제 권한을 주는 법인데,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이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엔 25% 상호관세가 부과됐고, 이후 협상을 통해 15%로 낮춰진 상태였다.


대법원은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미국 헌법상 관세와 세금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이 법적 발목을 잡은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로 무효화된 것은 IEEPA를 근거로 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그리고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는 집권 2기 들어 가장 공을 들여온 핵심 경제 정책에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에만 해당하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판결 대상이 아닌 만큼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현대차·기아가 지금 내고 있는 자동차 관세 15%는 이번 판결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자동차 관세는 상호관세(IEEPA)가 아닌 별도의 품목관세 틀에서 협상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새로운 관세는 사흘 후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Kim & Chang 사법부에 졌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즉각 보낸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무역법 122조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 관세 권한을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IEEPA 권한의 한계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 문이 닫혔으니 다른 문으로 들어가겠다."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는 법률들을 보면 자동차 업계에는 오히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미 자동차에는 이 조항이 적용돼 있는데, 범위와 세율이 더 확대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조항이다.


더 골치 아픈 변수도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 한국이 새로운 보복 관세 타깃이 될 빌미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에 던지는 또 다른 숙제는 대미 투자 합의 문제다.


지난해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현대차·삼성·SK 등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이 합의의 핵심이었다.


구속력이 없는 MOU 형태의 합의였던 만큼 관세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 의무를 이행할 명분은 이전보다 약해졌다. 그런데도 한국은 재협상 여지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더라도 자동차 관세라는 칼은 여전히 트럼프의 손에 쥐어져 있다.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위협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국내 자동차 산업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단기적으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부담해온 일부 자동차 부품사들은 환급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환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중기적으로는 대체 관세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301조를 자동차에 집중 적용하면 현재 15%보다 높은 세율로 돌아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기업 의사결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이어지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채용 결정을 미루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미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관세 위협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하든,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이 유리한 구조는 이번 판결로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폭주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관세의 종결'이 아니라 '관세의 재설계 예고'에 가깝다. 새로운 법적 틀로 무장한 관세가 더 촘촘하게 자동차와 부품을 겨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호할 시간에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게 맞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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