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출처 : 메르세데스 벤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은폐한 채 판매 영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EQE와 EQS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하고 마치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처럼 판매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딜러 판매 영업에 활용하도록 ‘EQ Sales Playbook’이라는 내부 판매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지침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관련해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등 장점만 강조돼 있었지만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EQE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는 이미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해당 사실을 누락했다.
벤츠 코리아가 자사 전기차에 CATL 배터리를 탑재했다며 딜러 교육 등에 사용한 자료의 일부
(이상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이 지침은 딜러사 교육자료로도 활용됐으며 딜러들은 배터리 제조사가 CATL인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 판매 영업을 진행했다. 소비자 역시 딜러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실제 배터리 제조사가 다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3000대의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전기차가 판매됐으며 판매금액은 약 28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뿐 아니라 독일 본사 역시 판매지침 작성과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양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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