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모델에 탑재한 LPG 환형 내압용기.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LPG 차량 운행 효율을 높이고 수소차 등 미래차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LPG 차량 충전 효율을 높이고 수소 내연기관 차량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LPG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 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LPG 차량 내압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 기준이 다르다. 원통형 용기는 최대 85%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환형 용기는 80%까지만 허용돼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택시 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액팽창시험과 화염시험 등 안전성 검증을 실시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 따라 충전율 상향을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수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도 포함됐다. 현재 자동차용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기준은 수소전기차뿐 아니라 수소 내연기관 차량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7년 출시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해당 차량에도 동일한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압축천연가스(CNG)와 압축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 내압용기 배관의 재질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강관, 동관, 수지관 등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최근 수소 트럭 등 신차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차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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