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현장.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대물 피해 보상액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전기차 화재에 따른 사용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대물 피해 보상 한도를 크게 높인 정책성 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재산 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제도는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예산 20억 원을 지원한다.
보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 후 10년 이내 차량이다. 특히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차량에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이며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된다. 기존 자동차보험이나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이 우선 적용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참여는 사실상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참여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공백을 줄이고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상품 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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