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도넛형 내압용기 충전 한도가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로 LPG 차량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나 택시, 1톤 트럭 등 생계형 차량 운전자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넛형 용기의 충전 한도를 원통형 용기와 동일하게 85%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LPG 자동차 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 구조가 단순한 원통형 용기는 85%까지 충전이 가능했으나, 트렁크 공간 활용성이 높은 도넛형 용기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왔다.
택시 및 용달업계는 원통형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이유로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기관과 함께 안전 실증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액팽창 및 화염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했다. 또한 한국과 유사한 LPG 성분을 사용하는 일본이 이미 모든 용기에 85% 충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충전율이 5%포인트 상향되면 주행거리는 약 6.2%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1톤 LPG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가 기존 488km에서 520km로 늘어나 전기 트럭 대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충전율은 고시 개정 이후 신규 용기 인증을 받아 출시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오태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국내 LPG 성분 특성과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결과”라며 “운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안전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면 대한LPG협회 이사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운수사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LPG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