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항목을 크게 늘리고 규제도 강화한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 결함 발생 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주요 원료 등 기본 정보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까지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판매자 홈페이지와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이며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안은 미제공뿐 아니라 허위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도 한층 명확해졌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해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함 기준과 횟수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화재 등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결함은 2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될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 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제외된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해당 배터리를 적용한 차량의 판매 중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 2024년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확재 사고 이후 사실과 다른 배터리 정보가 논란이 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벤츠 EQE와 EQS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하고 마치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처럼 판매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제고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