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의 FSD(Full Self-Driving)를 무단으로 활성화해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최근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테슬라 FSD 기능의 비공식 활성화 사례가 국내에서도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해외 이용자들이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기능 해제’ 수준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FSD를 무단 활성화할 경우 해당 차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돼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하는 행위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조’로 규정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5조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 기능 활성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이 차량 성능과 직결되는 전기차·커넥티드카 시대에 불법 개조의 범위가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안전뿐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