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및 운전 데이터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1,275만 달러(약 175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북수의 미국 미디어들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커넥티드 카 시대에 자동차 제조사가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관리 책임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주요 카운티 지방 검찰청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GM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만 명의 온스타(OnStar) 가입자로부터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급가속·급제동 기록, GPS 위치 데이터 등 민감한 운전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당국은 GM이 이 데이터를 가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데이터 분석 업체인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와 베리스크(Verisk)에 매각해 전국적으로 약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라 GM은 1,27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는 것 외에도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향후 5년간 소비자 보고 기관에 운전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보유 중인 운전 데이터를 18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데이터를 구매한 업체들에게도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GM의 사례는 달리는 스마트폰이 된 자동차의 이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편리한 길 안내와 긴급 출동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그 데이터가 나의 운전 습관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기업의 배를 불리는 상품으로 거래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며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조치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데이터 수익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투명한 동의와 철저한 보호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