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가 14일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세액 공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생산 단계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생산세액공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한국만 제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4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전기차를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오는 202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확대와 함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도 늘고 있다”며 “미국·일본·호주 등은 이미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지원 체계가 없어 구조적 원가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순수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기차(FCEV)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식 정액 지원과 미국·호주식 정률 지원 중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적자 기업은 흑자 전환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적용 기간은 우선 5년 한시 운영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학회는 생산세액공제가 생산량 확대에 따라 혜택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국내 생산거점 유지와 협력업체 공급망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수입차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과 달리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차량에만 적용돼 실질적인 생산 유인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글로벌 전기차 패권 경쟁이 수년 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26년 하반기 입법 준비를 시작해 2027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생산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기용 교수는 “투자는 일회성이지만 생산세액공제는 산업 공동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윤성만 교수는 “부품업체 지원과 소비자 후생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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