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BYD 관련 허위 결함 주장을 유포한 블로거에게 200만 위안 배상과 공개 사과를 명령했다. (오토헤럴드)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자사 차량에 대한 결함 의혹을 지속 제기해 온 자동차 블로거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국 법원은 해당 블로거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200만 위안(약 4억 3998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Long Ge Talks EVs(龙哥讲电车)’ 계정을 운영하던 블로거는 BYD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모터·전기제어 시스템(삼전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해당 콘텐츠는 주로 수리 사례와 고장 차량을 소재로 제작됐으며 배터리 이상과 모터 내구성, 전력제어 계통 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이 같은 주장들이 충분한 기술적 검증 없이 유포됐으며 일부 내용은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BYD 관련 허위 정보를 제작·확산해 기업과 제품의 상업적 명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게시물 삭제와 영향 제거 조치, 공개 사과, 200만 위안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2심 종심제(二审终审制)’에 따라 사실상 최종 확정 판결에 해당한다. 중국 민사소송은 한국처럼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심제가 아니라 통상 1심과 2심으로 재판이 종료된다. 특별한 경우에만 재심이 허용된다.
블로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역시 최근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BYD 차량 수리 관련 콘텐츠 중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중국 전기차 업계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는 ‘온라인 여론 관리’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나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는 일반 자동차 리뷰가 아닌 ‘고장 사례 중심 폭로형 정비'을 운영하면서 기술적 검증을 하지 않고 '억까(근거없이 억지로 까다)'로 수익을 올리는 채널이 난무하고 있어 이번 법원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 BYD 홍보 총괄 리윈페이는 “객관적 비판과 사실 기반 보도는 수용하지만, 조작되거나 명예훼손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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