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로이터와 게임디벨로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둘러싼 주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 5,000만 달러, 우리 돈 약 3,4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스웨덴 연기금 Sjunde AP-Fonden, AP7이 2022년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AP7은 소송에서 전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 바비 코틱이 회사를 서둘러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 의혹으로 법적·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AP7은 코틱이 이 여파를 피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매각을 급하게 추진했다고 봤다.
이에 자신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주당 95달러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코틱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과 업무 혼선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합의 통지서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내 조직적 부적절 행위나 고위 임원의 묵인, 코틱과 이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금의 40%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