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동차 사례 (국토부 AI 생성 이미지)
[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해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격제어 조종 기능 (국토부 AI 생성 이미지)
개정안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특히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회생제동이 작동하더라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발생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기준 감속도는 초당 1.3m² 이상이다.
원페달 드라이빙 (국토부 AI 생성 이미지)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원격 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설치 기준이 신설됐다.
화물차 안전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 후미 추돌 시 승용차가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언더라이드(Underride) 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 10톤 충격 기준에서 18톤 충격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하고, 충격 시 후부안전판 변형 허용 범위도 400mm에서 300mm로 줄였다.
후부안전판(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호인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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