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마감일인 7월 4일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세청(IRS)이 내놓았던 지침을 전격 취소하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세제 혜택 자격을 대폭 넓혀주던 기존의 5% 세이프 하버 규정을 공식 복원시켰다고 로이터를 비롯한 복수의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오리건 환경위원회 대 국세청 사건에서 재판부를 맡은 콜린 코라-코텔리 판사는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했던 지침인 통지를 행정절차법(APA) 위반으로 간주하고 전면 무효화 처분을 내렸다고 로이터 등은 전했다. 해당 통지는 1.5MW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의 5% 세이프 하버 경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한층 더 까다롭고 입증하기 어려운 물리적 작업 테스트만을 인정하도록 강제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 왔다.
세이프 하버 규칙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이후 미 국세청이 10년 넘게 일관되게 재확인해 온 핵심 세무 기준이다. 납세자가 총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5% 이상을 마감 기한 전에 미리 지출하거나 발생시켰을 경우, 실제 대규모 공사가 물리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건설 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를 통해 리드 타임이 길고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은 청정에너지 생산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세청이 10년 이상 업계가 전적으로 의존해 온 기존 제도를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급격하게 변경한 점을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세액공제 법안들이 기술 중립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태양광과 풍력 기술만을 특정해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5% 세이프 하버 규정은 즉각적인 효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감 기한을 앞두고 물리적 공사 착공 증명에 어려움을 겪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사들은 막판 세제 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우회로를 다시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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