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화재시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전기차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소유자는 최대 150억 원 규모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 절차가 길어지거나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도 달라진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인·대물 피해 보장 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 한 건당 최대 150억 원,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한 보장 한도다.
보험 운영 재원은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함께 부담한다.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로 정부가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가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맡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 차량이다.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 업체와 세부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화재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망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보험 제도 도입을 계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전기차 이용 환경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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