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그리고 주요 전동화 상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세 면제 혜택을 종료한다. 반면 배터리 전기차는 엔진 배기량이 없다는 세법상 특성 덕분에 면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재무부와 국가조세청, 산업정보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선박세 조정안을 발표했다고 CnEVPost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2012년부터 이어져 온 PHEV, EREV 및 배터리·연료전지 상용차에 대한 세금 면제가 공식 종료된다. 아울러 높은 효율을 가진 일부 내연기관 차량에 주어지던 기존 세금 감면 혜택 역시 함께 폐지된다.
다만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전기차 및 연료전지 승용차는 타격을 피했다. 중국의 차량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연간 소유세인데, 이들 차량은 배기량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 내 1.6~2.0리터급 승용차의 연간 차량세는 지역에 따라 360~660위안(약 43~79유로) 수준이며, 2027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신차와 기존 등록 차량을 막론하고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재무부는 지난 10여 년간 시행된 세제 혜택이 시장 성장에 충분히 기여하며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전동화 차량이 이미 고부가가치 경제 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과세를 통해 조세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번 세제 개편은 그동안 직접 보조금을 축소해 온 중국 정부의 점진적 친환경차 정책 재조정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중국 승용차 시장 내 신에너지차 침투율이 62.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완연한 성숙기에 접어들자, 정부의 초점이 구매 장려에서 세제 정상화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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