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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첫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레벨4 상용화 속도

2026.07.07.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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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기업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오토헤럴드 DB) 정부가 국내 기업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정부가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첫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제기준이 국내 법제화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갖춰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제기준 제정에 앞서 국내 기업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소 실증 주행거리 기준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1만 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완료해야 하고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은 160km당 1회 이하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사용하는 차량은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스타트업과 개발사의 부담을 줄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원격 비상정지와 양방향 통신 기능을 갖춰야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요 기능을 이중화하고 탑승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와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또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운행 가능 구역(ODD)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MRC(Minimum Risk Condition) 전략을 적용하도록 했다.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에 즉시 경고를 전송하고 비상점멸등을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정차해야 한다.

이후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을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최근 국제기구 UNECE가 채택한 ADS(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개념과 용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을 검증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방식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완전 무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최대 9년으로 연장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에는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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