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이 전개하는 가전 브랜드 미닉스의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이 특허법원에서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받았다.
앳홈은 특허법원이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과 관련해 해당 디자인의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특허법원 2025허10602 사건으로, 미닉스가 2023년부터 시장에 선보여 온 ‘트랙형’, 이른바 알약형 디자인이 후발 디자인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다.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인 앳홈플랜테크는 더 플렌더 디자인을 2023년 9월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2025년 1월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자사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2월 해당 디자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넘어갔고, 특허법원은 최근 앳홈의 손을 들어줬다.
앳홈의 미닉스 음식물처리기'더 플렌더'시리즈.왼쪽부터'더 플렌더mini', '더 플렌더MAX', '더 플렌더PRO'순. (제공=앳홈)
법원, 트랙형 외관과 비례 구조 등 주요 특징 주목
특허법원 재판부는 쿠쿠전자 ‘에코웨일’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의 핵심 특징을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요소는 세로로 긴 기둥 형상에 상면부 양단이 반원형으로 처리된 트랙형, 알약형 외관이다.
또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 사이의 독특한 비례 구조,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커버로 나뉜 상면부의 이분 구성, 정면 상단 중앙에 배치된 원형 조작버튼 등도 유사 판단의 주요 요소로 제시됐다. 법원은 이러한 특징들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봤다.
앳홈은 이번 판결이 미닉스가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구축해 온 디자인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경영 기반 IP 보호 강화
앳홈은 2018년 창립 이후 디자인 경영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관련 투자를 지속해 왔다. 미닉스 더 플렌더를 비롯한 주요 제품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등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46회 이상 수상하며 독창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왔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닉스가 음식물처리기를 통해 구축해 온 차별화된 트랙형, 알약형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와 차별성이 인정받게 됐다”며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설계 역량과 소비자 신뢰,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업계 전반에서 디자인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의 핵심 자산인 디자인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창작과 보호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문 기자/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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