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완전자율주행 차량에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페달 장착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완전자율주행 차량에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페달 장착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로보택시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조너선 모리슨 NHTSA 국장은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차량이라면 수동 조작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웨이모(Waymo)와 테슬라를 비롯한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 업체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NHTSA는 최근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해당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브레이크 페달 장착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재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NHTSA는 최근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해당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브레이크 페달 장착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재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죽스)
규정이 변경되면 가장 주목받을 업체는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지난해 공개한 사이버캡을 처음부터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완전자율주행 전용 차량으로 개발해 왔다. 차량 호출 서비스와 무인 이동 서비스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다만 현행 규제 환경을 고려해 최근 시험 주행 차량 일부에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로빈 덴홀름 테슬라 이사회 의장 역시 규제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테슬라가 두 가지 버전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로보택시 운영 사업자용 차량은 핸들과 페달을 제거한 완전자율주행 사양으로 판매하고, 개인 고객용 모델은 필요에 따라 직접 운전도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규정이 변경되면 가장 주목받을 업체는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테슬라)
이는 향후 차량 소유 개념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평소에는 직접 운전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차량을 투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이미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테슬라 역시 텍사스 오스틴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차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험 체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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