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오는 2028년 4월부터 주행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전기차 주행거리 기반 소비세(eVED)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내연기관차 퇴출에 따른 연료세 수입 감소에 대비해 도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5,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 및 업계 공청회를 거쳐 신차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 점검 요건을 폐지하고 법인 및 대량 운용 차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배터리 전기차는 마일당 3펜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마일당 1.5펜스의 주행거리세가 기존 표준 차량 소비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반면 전기 밴(상용차)은 상업용 전동화 전환 촉진을 위해 면제 대상으로 남는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eVED 도입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를 향후 10년간 무배출 모빌리티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초안에 포함되었던 3년 미만 신차 대상의 추가 주행거리 검사 의무화를 최종 철회했다. 연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신차에 대해 별도 점검을 강제할 경우 소비자 불편과 행정 비용이 과도하다는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개인 운전자는 매년 차량 소비세 갱신 시 주행거리 계기판 수치 및 향후 추정치를 자율 신고하고, 운전자 및 차량 면허 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산정한 후 추후 정기검사 기록과 대조해 정산하게 된다. 커넥티드카 기능을 보유한 운전자는 차량 내장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주행거리 데이터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법인 리스 및 렌터카 등 차량 관리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 조치도 마련됐다. 개별 운전자가 일일이 수치를 제출하는 대신 플릿 운영사가 중앙에서 주행거리를 일괄 관리·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매각 시 발생하는 미지급 세금 부채를 사전에 정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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