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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의 법 준수 위한 '국내대리인' 책임 범위는?

2026.07.24.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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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작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라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등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게이머 보호 및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착되어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0일, 해당 법의 대상이 되는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대리인들을 위해 제도 상세 내용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법률 제도 현황, 지정 및 보완 입법 동향,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련 Q&A가 진행됐다. 게임메카는 해당 간담회 상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달받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글로벌 기준)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국내 한정)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며, 국내 유통 목적은 한국어, 결제수단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편의 제공 여부와 국내 지사 설립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매출액 기준 (자료제공: 게임위)

▲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다운로드 기준 (자료제공: 게임위) 

국내에 지사 혹은 자회사를 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 지사가 국내 배급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하면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 자회사가 국내까지 전담하는 경우 대리인을 둬야 한다. 본사와 자회사가 각각 국내에 직접 게임을 제공한다면 두 회사 모두 지정해야 하고, 자회사가 전담하면 자회사가, 제3자가 담당한다면 해당 회사가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를 대신하여 확률 정보 등 표시의무 이행, 게임 유통 질서 확립과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을 준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 주소 및 영업장이 있어야 하며, 국적은 관계없으나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이 응대하지 않거나, 녹음된 음성으로 이메일, 온라인 양식만 제공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대리인 하나가 여러 해외 사업자를 대리할 수도 있다.

▲ 게임을 국내에 유통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지사를 둔 경우에도 유통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자료제공: 게임위)

▲ 국내대리인이 갖춰야 할 요건 (자료제공: 게임위)

현재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는 총 81곳이며, 이 중 80곳이 지정을 완료했다. 아직 대리인이 없는 게임사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정 의무에 포함되지 않은 게임사 24곳도 대리인을 자체적으로 지정했다.

주요 해외 게임사는 2K 게임즈,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빌리빌리 HK(빌리빌리 홍콩 자회사), 누버스(바이트댄스 산하 게임사), 캡콤, 센추리 게임즈(킹샷, 화이트 아웃 서바이벌), EA 스위스, 에픽게임즈 엔터테인먼트 인터내셔널, 하오플레이, HK 쿠로게임즈, IGG 싱가포르, 이너슬로스, 킹닷컴,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홍콩 넷이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나이언틱, 닌텐도, 플레이티카, 포노스, 로블록스 코퍼레이션, 스코플리, 가레나 인터내셔널,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 SP게임, 스퀘어 에닉스, 슈퍼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주식회사 포켓몬, 유비소프트 엔터테인먼트, 워너브라더스 게임즈, XD 엔터테인먼트, 요스타, 징가 등이 있다.

▲ 81곳 중 80곳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했고, 지정 의무가 없는 24곳도 저정했다 (자료제공: 게임위)

게임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후속 입법도 있었다.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본사에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게임 유통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조승래 의원의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내대리인 대상 질의응답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국내대리인이 부담하는 법적·행정적 책임 및 해외 게임사 불협조 시 실무적 대응 범위(민원, CS 처리 등)는 무엇인가?

A: 기본적으로 게임 유통,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에 있다. 국내대리인은 보고 및 표시의무 이행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지정된 주체로서, 이를 수반하는 실무 전반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Q: 국내 다른 법과의 종합적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통합 계획은 없는가?

A: 각 법률의 특성을 반영해 대리인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현재 부처 간 혹은 제도 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계획은 없다.

Q: 해외 게임의 표시의무 위반 관련 통지 시, 국내대리인에도 별도로 통지되는가?

A: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와 국내대리인에게 동시에 통지한다.

Q: 법인이 아닌 개인(자연인)도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A: 법률상 국내대리인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에, 개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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