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수송 부문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규제는 2027년 총 중량 15톤 이상 대형 트럭 및 트랙터를 시작으로 중대형 버스, 중형 트럭 및 덤프트럭으로 순차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는 2030년까지 기준연도(2021~2022년) 대비 해당 차종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031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무 배출 상용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 및 수소 트럭·버스에 대한 슈퍼크레딧 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수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준수 크레딧도 새롭게 신설된다. 아울러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되어, 2030년까지 승용차 목표치는 기존 70g/km에서 54g/km로, 소형 화물차 및 11~15인승 승합차는 146g/km에서 98g/km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완성차 업계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연장되며, 중규모 제작사 신설 등 규제 대응 체계도 개편된다.
차량 생산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 감축 시범 사업도 도입된다. 국내 생산 공장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제조사는 온실가스 배출 의무의 최대 5%까지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9월 14일까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최종 규정을 확정 공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