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7월 23일 인도 내무부 산하 사이버범죄조정센터(I4C)가 깃허브에 통지를 보냈다. 잭 도시가 만든 블루투스 메신저 비트챗의 저장소 세 곳을 3시간 안에 차단하라는 내용이다. 대상은 본체 소스코드와 안드로이드 앱 코드, 컴파일된 설치 파일(APK)이 올라간 릴리스 저장소다.
근거로 든 조항은 2000년 정보기술법 제79조 3항 b호와 정보기술규칙 3(1)(d)다. 두 조항은 불법으로 판단된 콘텐츠를 중개 사업자가 신속히 차단하지 않으면 안전항(세이프 하버)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정한다. 안전항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법적 책임에서 플랫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말한다. 깃허브가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 보호를 잃고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비트챗은 인터넷도 서버도 없이 블루투스로 기기끼리 직접 연결해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내무부는 이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동통신망이 끊겨도 작동하기 때문에 인터넷 차단을 우회할 수 있고, 합법적인 감청과 이용자 식별, 범죄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인도의 시민단체 인터넷자유재단(IFF)은 이 조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I4C가 콘텐츠 삭제 절차인 제69A조를 쓰지 않고 책임 조항인 제79조를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제69A조에는 심의와 이의 제기 같은 절차적 보호 장치가 있는데, 이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한편 저장소가 차단돼도 이미 배포된 코드는 회수되지 않는다. 비트챗은 오픈소스로 공개돼 여러 곳에 복제본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인사이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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