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9순회항소법원이 현지 시각 8월 10일 메타와 틱톡이 낸 중간항소를 각하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을 중독시켰다며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에서,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재판 자체를 멈춰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30조가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투는 항변 수단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항소심이 끼어들어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각하했다. 중간항소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특정 쟁점만 떼어 상급심 판단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메타는 230조에 “어떠한 소송 원인도 제기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그 조항이 주법을 배제하는 선점 규정이며, 의회가 소송 자체를 면제할 때는 다른 법에서처럼 그렇게 쓴다고 답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사건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수석판사가 맡은 병합 사건에서 올라왔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 법무장관과 개인 피해자, 지방정부와 학교구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변론은 올해 1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고, 재클린 응우옌 판사가 판결문을 썼다.
이번 각하는 항소심이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지 중독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법원은 230조가 일부 청구를 막는다고 이미 판단했고, 항소심은 그 당부를 다루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틱톡 측은 독자적인 주장을 내지 않고 메타의 주장에 동참하는 데 그쳤다. 구글과 스냅은 피고로 이름이 올라 있으나 이번 항소의 항소인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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