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와 미국영화협회(MPA)가 생성형 AI 제품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버라이어티(Variety)에 따르면 8월 17일 발표된 이번 합의는 바이트댄스의 영상 생성 모델 시드댄스(Seedance)와 이미지 생성 시스템 시드림(Seedream)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콘텐츠 필터와 얼굴 차단, 콘텐츠 자격증명(C2PA) 같은 출력 단계의 보호 장치를 공식화했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저작물을 학습에 쓴 것이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다루지 않아, 그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합의는 MPA가 자사 AI 도구로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 있는 영화·TV 소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으며 몇 달간 이어진 갈등 끝에 나왔다.
주목되는 것은 방식이다. AI 개발사와 미디어 기업의 저작권 분쟁은 대개 소송과 라이선스 다툼, 공개 대립으로 흘러왔는데, 협상을 통한 틀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 특히 영상 생성 모델은 익숙한 캐릭터와 의상, 배경, 시각 스타일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어 민감하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이런 시스템이 값비싼 프랜차이즈의 무단 파생물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AI 개발사는 사용자가 익숙한 문화적 맥락을 원하는 창작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저작권 분쟁을 소송이 아닌 협상으로 푼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술적 필터와 권리자 신고, 라이선스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다른 AI 개발사와 스튜디오 사이에서도 비슷한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영상 생성 AI는 창작 자유와 저작권 보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최전선이다. 이번 협약이 그 균형점을 찾는 하나의 실험이 될지 주목된다.
생성형 영상 도구는 이용자가 유명 캐릭터나 장면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권리자와 개발사 모두에게 득실이 크다. 이번 협약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소송으로 번지던 갈등을 미리 관리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기술적 안전장치와 권리자 신고 체계, 라이선스 계약이 이런 충돌을 줄일 수 있다면 비슷한 합의가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TikTok)이라는 세계적 유통망을 통해 생성 영상 기술을 방대한 창작자 생태계로 곧장 실어 나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버라이어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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