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은 운전대를 잡을 당시 자신의 음주 상태가 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단속 대상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한 것을 알고도 무책임하게 운전대를 잡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9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0%(425명)가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 상태를 '면허 정지 이상 수준'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5.2%가 '면허 취소 수준', 20.8%가 '면허 정지 수준'일 것이라 짐작하고도 운전을 감행했다.
반면 22.8%는 '단속 기준 이하'로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한 변명도 다양했다.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24.5%)'가 가장 많았고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16.0%)', '이동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16.0%)',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15.5%)' 순이었다.
응답자의 29.3%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단속이 적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적발 당시 자신의 상태를 면허 정지·취소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상당수였다"며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판단 모두 위험한 만큼, 술을 마셨다면 스스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