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주 정부들의 소송을 최대 171억 달러(약 23조 6,000억 원)에 합의했다. 현지 시각 8월 26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재판 2주차에 이뤄진 합의로, 47개 주와 워싱턴DC, 미국 자치령이 참여했다.
합의안에는 돈보다 제품 변경이 더 넓게 포함됐다. 동의판결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하루 2시간 사용 상한이 기본값으로 적용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보호자가 해제하지 않는 한 접속이 차단된다. 수업 시간에는 알림이 음소거되며, 아동을 걸러 내기 위한 연령 확인 수단이 강화되고 보호자용 관리 기능이 추가된다. 이행 여부는 독립 감사인이 확인한다.
소송은 2023년 시작됐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강박적 사용을 부추기는 기능을 넣었고, 안전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으며,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콜로라도·뉴저지·켄터키주 법무장관과 함께 연방 소송을 이끌었다. 네 개 주가 청구한 제재금은 약 2,000억 달러(약 276조 원)였다.
합의는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가 증언한 다음 날 이뤄졌다. 모세리는 8월 25일 증언에서 인스타그램의 ‘잠시 쉬기’ 기능을 두고, 2024년 기본값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용한 청소년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능이 처음 등장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메타가 위험 정보를 일부러 감추거나 묻어 뒀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마크 저커버그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다.
메타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사 서비스가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메타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4.4% 상승했다.
청소년 관련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타와 스냅, 틱톡, 구글 유튜브는 가족과 학군, 지방정부가 제기한 소송 수천 건을 함께 받고 있다. 개인 피해 소송만 3,300건 이상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병합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CN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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