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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운행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기존 차량에 튜닝부품으로 장착할 수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이를 감지하고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려면 개별적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도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장착이 이뤄져 왔다.
국토부는 장치 보급을 확대하면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정지 상태 또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페달 오조작이 감지되면 장치가 작동해 차량 속도를 30% 이상 낮출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로 봤을 때 0.25초 이내에 변위량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급격하게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장치가 작동했을 때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을 통한 경고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장치의 성능과 경고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도 함께 규정했다.
장치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다. 반대로 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면 자동차 불법튜닝에 해당한다.
신차의 경우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마련돼 2029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으로 신차뿐 아니라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도 관련 안전장치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인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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