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플을 비롯한 음악 퍼블리셔들이 앤트로픽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 벤저민 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소장은 현지 시각 8월 28일 늦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고, 음악 전문 매체 뮤직 비즈니스 월드와이드가 먼저 보도했다.
퍼블리셔들은 앤트로픽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토렌트하고 스크래핑해 내려받는 뻔뻔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수천 건의 저작물을 클로드 학습에 쓴 것을 두고 “노골적인 절도”라고 표현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테크크런치에 보낸 서면에서 “퍼블리셔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일부는 1월 제기된 콩코드 뮤직 그룹과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사건도 대리하고 있고, 저자들이 제기한 바츠 대 앤트로픽 사건도 변호 중이다. 바츠 사건에서 앤트로픽은 15억 달러(약 2조 1,000억 원) 지급을 명령받았고 합의안은 7월 20일 승인됐다. 당시 담당 판사는 저작물을 학습에 쓰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 복제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앞선 사건들과 논리가 비슷하면서도 범위가 더 넓다. 퍼블리셔들은 가사와 악보가 실린 책 수백만 부를 불법 토렌트로 확보했다는 점을 앞세워 “명백한 해적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학습에 쓴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올라왔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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