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앞면안개등 튜닝부품인증기준을 마련해 8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튜닝 승인·검사 면제로 절차 간소화
앞면안개등을 튜닝부품인증제도 대상에 포함하면서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 제품을 한층 편리하게 선택하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기존에는 앞면안개등을 교체하거나 추가 장착할 때 개별적인 튜닝 승인과 검사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새로 마련된 성능과 안전기준을 만족한 인증부품을 선택할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 절차가 완전히 면제된다.
절차 간소화를 바탕으로 소비자는 사전에 검증된 제품을 손쉽게 장착하고, 제조사는 명확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 안개등 튜닝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륜자동차 포함 및 엄격한 성능 검증 체계
공통 기준 적용에 따라 이륜자동차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차체가 작고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이륜자동차 특성상 야간이나 악천후 시 전방 시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검증을 거친 앞면안개등 장착이 용이해지면서 빗길이나 안개 속에서도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협회는 광학성능, 색도, 컷오프선, 열 영향, 진동내구 등 다각도의 시험기준을 체계화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장착 이력 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운용해 부품 장착 이후 시점까지 품질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채건욱 회장은 인증부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륜차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을 제고하는 전환점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편 요소는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인증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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