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8월 31일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레딧과 로블록스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서비스가 위법 콘텐츠와 이용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한 EU 법이다.
EU 안에서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을 넘으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집행위는 세 서비스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스스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규모를 넘어서면 서비스 한 곳이 EU 이용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집행위가 직접 감독한다.
지정된 서비스는 지정일로부터 4개월, 즉 2027년 1월까지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비스 설계와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고 완화하는 것이 핵심 의무다. 시스템 리스크는 게시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가리킨다.
집행위는 위법 콘텐츠의 확산과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웰빙, 기본권, 선거 절차, 공공 안전을 평가 대상 위험으로 제시했다.
함께 지정된 레딧에서는 이용자들이 주제별 게시판에서 글을 주고받고, 로블록스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만든 게임을 서로 즐긴다. 두 서비스는 검색엔진이 아닌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돼 적용되는 의무 항목이 일부 다르다.
집행위는 챗GPT를 플랫폼이 아니라 검색엔진 범주로 분류했다.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지정은 그동안 구글 검색과 빙에 적용돼 왔다. 앞서 7월 말에는 챗GPT와 로블록스가 이르면 8월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발표에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수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는 지정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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