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9월 1일 늦게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해관계 진술서는 연방기관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채 정부의 입장만 법원에 밝히는 문서로 구속력이 없다. 연방정부가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소송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추론 능력과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므로 학습이 “대단히 변형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써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예외를 말한다. 문서에는 “미국은 이 법원이 저작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기각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문장이 담겨 있다. 공정이용 원칙을 잘못 이해해 모델 개발을 제약하면 창작과 과학의 진보를 막고 미국의 번영을 저해한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됐다.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차관은 이 문서를 “역사적인 이해관계 진술서”로 표현하며 “AI 우위는 국가안보와 번영, 모든 미국인의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행정부는 저작권법에 대한 명백히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 적대세력에 뒤처지게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여러 언론사 소송이 병합됐다. 뉴욕 데일리뉴스, 시카고 트리뷴, 덴버 포스트, 산호세 머큐리뉴스 등 여덟 개 신문과 디 인터셉트가 원고에 포함돼 있다. 담당 판사는 시드니 스타인이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정부가 “1조 달러 규모 AI 기업 몇 곳” 편에 섰다며 “허락이나 보상 없이 콘텐츠를 가져가도록 허용하자는 행정부의 제안은 건강한 사회가 의존하는 인간 창작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한다. AI가 작동하는 데도 그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하지 않았다. 스타인 판사는 양측에 금요일까지 약식판결 신청을 내라고 명령한 상태다. 법무부가 AI 기업이 걸린 소송에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6월에는 미시시피주 터빈 발전 시설을 둘러싼 xAI 관련 소송에 개입해 그록이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모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저작물 학습이 공정이용인지를 두고는 7월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오픈AI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타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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