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관련 분쟁을 어떻게 심리할지 정한 의견을 현지 시각 9월 7일 공개했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으로,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도카이위안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국가 최고 심판기구가 내놓은 첫 AI 재판 규칙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은 AI 생성물이 성명권과 초상권, 명예권, 음성권익,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딥페이크로 얼굴이 조작돼 허위 성적 주장에 쓰인 경우 피해자는 신속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AI로 유명인을 사칭해 상품을 파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면 징벌적 배상을 지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른바 빅데이터 살숙으로 불리는 알고리즘 가격 차별, 자율주행 사고 책임, AI 환각으로 인한 침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도 함께 다루고 있다. 소송 당사자가 AI로 만든 문서를 제출할 때 내용을 검증할 의무도 규정했다.
저작권 쟁점은 비워져 있다. 리젠 민사심판제3정 정장은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무단 저작물 학습을 어떻게 볼지는 견해차가 커 이번 의견에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은 이미 관련 판례를 쌓아 왔다. 2024년 4월 23일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본인 동의 없이 AI로 식별 가능한 음성을 재현한 행위가 인격권의 하나인 음성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직업 성우였고 법원은 서면 사과와 25만 위안(약 5,05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집계로 지난해 중국 AI 산업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약 24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40% 성장한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신화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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