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현지 시각 9월 8일 디지털 돌봄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애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이 함께 발표했으며,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에 이은 후속 조치다.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우고, 서비스가 쓰는 기능과 도구에 최소 기준을 적용한다.
‘마이 피드, 마이 웨이’로 이름 붙인 항목에 따라,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신규·기존 이용자 모두에게 기본 피드를 고르라는 알림을 보내게 된다. 이용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개인화 콘텐츠를 기본 피드에 넣을지, 아니면 개인화 추천을 빼고 자신이 팔로우한 친구와 창작자의 게시물만 볼지 선택한다. 웰스 장관은 16세 이상 이용자가 알고리즘을 쉽게 켜고 끌 수 있으며, 사업자는 앱을 열었을 때 보이는 피드를 이용자가 고르게 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에는 온라인 게임과 앱, AI 챗봇이 함께 들어간다. 이들 서비스는 18세 미만 이용자를 중독성 기능이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설계 요소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받는다. 차단 대상 콘텐츠로는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가속하는 내용, 여성과 성평등에 적대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내용, 음란물, 범죄나 생명을 위협하는 묘기를 미화하는 내용, 학대와 괴롭힘을 포함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법안은 이세이프티 커미셔너에게 누드화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삭제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아동 사이버 괴롭힘과 성인 사이버 학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세이프티 커미셔너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을 담당하는 독립 규제기관으로, 이번 법안의 이행과 집행을 맡는다. 디지털 플랫폼은 호주 이용자에게 위험이 될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취한 조치를 문서로 남기며, 그 조치가 계속 효과를 내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 920만 호주달러(약 9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앨버니지 총리는 “정부에 통제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통제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자동차나 장난감, 식품에 기본 안전 기준이 있듯 돌봄 의무는 우리가 매일 쓰는 온라인 제품에 기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돌봄 의무는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챗봇과 게임 플랫폼, 앱, 메신저에서도 아동이 유해한 콘텐츠와 기능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모가 가족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킬 도구도 함께 제공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과 업계 단체, 시민사회 단체를 상대로 초안 의견을 받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총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호주 외교통상부 / Wikimedia Commons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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