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이 클로드 맥스 요금제의 사용량을 실제보다 많게 광고했다는 집단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확대됐다. 원고 칼 칸은 현지 시각 9월 8일 수정 소장을 제출하며 청구 범위를 확대했다. 사건 번호는 3:26-cv-05763이며, 샌프란시스코 지원의 알렉스 체 치안판사가 맡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클로드 맥스를 프로 요금제 대비 사용량 5배와 20배 두 등급으로 광고했다. 프로는 월 20달러(약 2만 7,000원), 맥스 5배는 월 100달러(약 13만 4,000원), 맥스 20배는 월 200달러(약 26만 8,000원)다. 원고는 실제 제공량이 5배 등급에서 약 3.5배, 20배 등급에서 6~8배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주간 상한까지 반영하면 200달러 요금제가 100달러 요금제의 약 1.7배 수준이라는 것이 원고 측 계산이다.
클로드의 사용 한도는 5시간 단위 세션마다 초기화되고, 여기에 별도의 주간 상한이 함께 적용된다. 원고는 이런 산정 방식에서 배수 표기가 실제 이용 가능량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본다. 집단 범위로는 2025년 4월 9일 이후 미국에서 맥스 요금제를 구매한 이용자를 제시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모니카 바카와 카티 대판 변호사다. 두 사람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출신으로 로펌 바카 대판을 함께 운영한다. 바카 변호사는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블랙박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 6월 14일 최초 소장 제출로 시작됐고 7월 20일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9월 8일 제출분은 두 번째 수정 소장이다. 집단 소송 인증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법원이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한 단계도 아니다. 법원 기록에 잡힌 다음 일정은 9월 18일 사건관리회의다.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회사는 앞서 9월 1일 클로드 페이블 5.1과 미토스 5.1을 공개하면서 캐시 요금을 낮추고 주간 한도를 초기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더버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앤트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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