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합법성 입증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NHTSA는 9월 10일 공식 특별 명령을 발부하고, 스티어링 휠, 페달, 사이드미러가 없는 사이버캡이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작성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선서 하에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테슬라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응 시 최대 1억 3,9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가 9월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상업용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착수된 감사 질의의 후속 조치다. 감사 조회가 정보 요청 수준이었다면, 수석 법률고문 피터 심샤우저가 서명한 이번 특별 명령은 법적 강제력을 지닌 문서다. NHTSA는 테슬라가 발 브레이크 조작을 의무화한 FMVSS 135 규정을 비롯해 방향지시등, 미러, 변속 및 차체 자세 제어 신호등 등 기존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21개 항목에 달하는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미국의 현행 제도상 자동차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연방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자가 인증)할 수 있다. 그러나 NHTSA는 인간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임의로 관련 규정을 적용 불가 항목으로 분류하여 자가 인증을 완료한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규정 개정안이 제안 상태에 머물러 있는 만큼, 최종 개정 전까지는 기존의 발 브레이크 및 조종 장치 의무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아마존 죽스의 경우, 전용 로보택시 운행을 위해 NHTSA로부터 Part 555 규정에 따른 임시 면제 승인을 신청하고 연간 2,500대 제한 조건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반면 테슬라는 면제 신청 절차를 우회한 채 곧바로 무제한 상업 운행 및 자가 인증을 강행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테슬라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가며, 정보 은폐나 허위 진술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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