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해 자기인증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사이버캡은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사이드미러 등 전통적인 수동 운전장치가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NHTSA는 임시 설치된 수동 운전조작장치가 적합성 인증 과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간 운전자 제어 가능 여부 및 운행 제한 사항 제출 지시
NHTSA는 테슬라에 사이버캡이 인간 운전자에 의해 운전될 수 있는 구조인지, 차량 내부 터치스크린에 탑승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운행 가능한 최고 속도와 지리적 범위, 운행 시간대 제한 등 로보택시 운행 전반에 걸친 제한 사항에 대한 상세 정보 제출도 지시했다. 테슬라는 9월 3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소수 차량을 활용해 사이버캡 상용 운행을 시작했으며, 운행 지역과 차량 수의 단계적 확대를 계획 중이다.
로보택시 규제 완화 둘러싼 업계와 비판파의 대립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라도 스티어링 휠, 페달, 미러 등 인간 조작용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NHTSA 사전 승인 없이 운행할 수 있다. 테슬라와 구글 알파벳 산하 웨이모 등 로보택시 업체들은 수동 장비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의 규제 개편을 지지한다. 반면 비판 측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규제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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