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현지 시각 9월 16일 요금 납부자 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들어가는 전력망 비용이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하원이 직접 다룬 첫 법안이다.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다.
법안은 1978년 공공유틸리티규제정책법을 개정해, 주 규제기관이 대형 수요 고객에게 발전·송전·배전 증설의 증분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준을 검토하도록 한다. 대상은 통상 정보기술 인프라용 100메가와트 이상 시설이다. 전력회사는 사업장이 축소되거나 철수해도 가정에 비용이 남지 않도록 재무적 보증을 확보하게 된다.
공화당 게이브 에번스 의원(콜로라도)과 민주당 캐시 캐스터 의원(플로리다)이 발의했고, 공화당 지도부가 처리를 앞당겨 3분의 2 찬성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머 리, 델리아 라미레스, 라시다 털리브 세 명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이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은 주 규제기관에 기준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뿐 채택을 강제하지 않는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소비자 보호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 프랭크 팰론 간사는 법안이 “불완전하다”며 전체 문제 중 작은 부분만 다룬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24년 수준에서 2030년 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기술기업에 자체 전력을 확보하거나 구매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해 왔고, 백악관은 전력회사 수백 곳과 데이터센터 운영사, 주요 AI 기업 수십 곳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존 허스티드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유사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BS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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