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이 AI 개발 속도를 함께 늦추기로 위법하게 합의했다는 반독점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현지 시각 9월 19일 AP 통신의 보도다. 소송은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됐고, 원고는 챗GPT와 클로드, 그록, 제미나이 유료 구독자 4명이다. 원고 측은 다른 유료 구독자를 포함한 전국 규모 집단소송 인증을 요구했다.
소장이 근거로 삼은 것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9월 12일 발표한 에세이 ‘위 머스트 페이스 더 프런티어(We Must Pace the Frontier)’다. 아모데이가 업계 차원의 조율을 촉구하자 같은 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창업자와 샘 알트만 오픈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공동창업자가 차례로 동의했고, 원고 측은 이 과정이 경쟁사 간 위법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조율이 몇 달 전부터 진행됐다고 보며, 7월 주요 AI 연구소 고위 직원들이 서명한 성명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성명은 ‘단독으로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는 치열한 경쟁 압박’을 인정하며 정부가 자동화된 AI 개발을 늦추는 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대리인 닉 롤리 변호사는 “AI가 곧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며 “AI 안전과 규약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리 기업들의 사적 합의로 통제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기업이 각자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독점법이 개별 책임을 집단적 자제로 대체하는 지름길을 금지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아모데이도 에세이에서 반독점 문제를 인정하며 정부가 업계 간 논의를 중재하거나 최소한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고, 특정 안전 대화에 한정한 ‘좁은 면제(narrow waiver)’를 요청했다. 면제는 반독점법 적용을 예외로 두는 조치를 말한다.
알트만은 일관된 안전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연방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면서도 “반독점 면제나 입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요구를 ‘음모’라고 부르며 거부했고,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업들”에 반독점 면제를 주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 회사는 19일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AP(Associated Pr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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