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은 22일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KAMA)
[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완성차, 배터리, 금융, 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배터리 소유권 분리의 필요성과 산업적 파급효과, 그리고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과 달리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차량 운행 종료 후에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소유권을 등록·공시하기 어려워 배터리 구독이나 리스 등 서비스 확대에 제약이 따랐다. 소유권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리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구매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배터리 열화나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손명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차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민이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선진일 현대캐피탈 모빌리티사업추진팀장,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 정대진 KAMA회장, 손명수 국회의원, 최성진 포엔 대표,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 김주영 LG에너지솔루션 서비스사업모델팀장(아래 왼쪽부터) 권소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안재훈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KAMA)
정대진 KAMA 회장 역시 “현행 제도적 한계로 배터리 리스·구독 등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며 “소유권 분리가 제도화되면 금융, 서비스,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별도로 제3자에게 배터리 소유권을 공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등록원부상 대여자 표시, 사업자 요건 및 소비자 보호 정보 제공 등을 담은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전용 보험 정비, 보조금 및 분리과세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배터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완성차 중심 생태계를 금융, 에너지, 데이터, 재활용 기업이 융합된 독립 자산 시장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화와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주요 관계 부처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캐피탈, 포엔,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 보호, 배터리 데이터 이력 관리,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신산업 생태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호인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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