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관하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활용한 모빌리티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초기 구매비용 완화 및 구독·리스 중심의 신사업 구조 모색
전기차 배터리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순환자원으로, 차량 운행 종료 후에도 재제조와 재사용 등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관리할 경우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이나 리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배터리 성능 저하 및 잔존가치 하락 위험을 소유·운영 주체가 분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손명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에 맞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대진 KAMA 회장 역시 자동차와 배터리의 분리 등록 한계를 지적하며 소유권 분리를 통한 신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과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제안
주제발표에 나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후관리 책임 Clarification, 보험제도 정비, 보조금 및 세제 개선 등 종합적인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이어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배터리를 에너지·금융·데이터·자원순환이 결합된 독립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을 짚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부 부처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비자 보호, 금융, 배터리 관리 등 현장 과제를 다뤘다. 좌장을 맡은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은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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